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
동호동 주민센터로 전환되니 2015년 10월 1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 상 자 : 정**(동해시 동호3길) 외 2명
2. 신고기한 : 2015. 10. 12.
3. 신고사항 :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신고
4. 기 타 :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사항은 033)530-2552로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